티스토리 뷰



목차

     

   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
   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완료하고, 공부에 투자하였던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환급방법,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, 신청서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방법 및 조건 가이드[25년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안내

    반응형

    요양보호사 교육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 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교육완료 -> 자격증 취득 -> 취업 후 근무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조건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

    지정 된 교육기간 수료 및 자격증 취득

    취업 및 근로

    •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내 취업
    • 요양보호사 6개월 이상 근무 
      • 월 60시간 근무(월 20시간 이상은 50%만 환급이 됩니다.

      정부에서 제공한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로 근무를 하신분들에게 교육비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교육비 환급 금액

    • 사용하신 교육비의 최대 100%까지 환급 가능
    • 환급액은 자부담률, 취업 시간, 근무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신청방법

    📝 온라인 신청

    ➕고용24 웹/앱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훈련관리 > 자비부담금 결제/환급 > 신청

   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📝방문신청

    ➕신청서

    ➕근로계약서(1주 또는 1개월 근로시간 명시)

    ➕재직증명서

    ➕신분증

    신청서.hwp
    0.07MB

     

     

    💡위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여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